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이란?

함께나눕니다.

협동과 상생의 가치로
함께하는 기업

✅ 자활기업의 개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유형

  •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 사회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 의사결정 구조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요건

  •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1인 창업은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조합 형태로 설립 추진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자활사업 위탁기관(모법인) 및 실시기관 현직종사자(모법인 대표, 센터장 포함)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
    - 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 자활기업 지원

  •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서비스 우선 구매
    - 창업자금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해 사업공고 및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자금 융자 등
  • 지원 결정 절차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