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의사결정 구조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1인 창업은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조합 형태로 설립 추진시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자활사업 위탁기관(모법인) 및 실시기관 현직종사자(모법인 대표, 센터장 포함)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 - 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 자활기업 지원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서비스 우선 구매 - 창업자금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를 통해 사업공고 및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자금 융자 등
지원 결정 절차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자활기업이 자활정보시스템에 매분기 사업성과 입력 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